실손보험 혜택 100% 누릴 수 있을 듯
실손보험 청구 쉽고 간단해질 전망입니다. 드디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으로 불편을 겪던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3년 10월 6일 드디어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병원에 진료를 받고 매번 어떤 서류를 떼야 할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잊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손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어려움이 내년부터 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요청에 따라서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진료를 받은 후 환자 본인이 아닌 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산을 통해 보험사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가입자가 진료 영수증,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해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한 포기 금액은 연간 약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로 인해 포기했던 노년층도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손보험 혜택 100% 누릴 수 있을 듯
또한, 이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창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의무를 보험회사에 부여하며 시스템 구축 비용 또한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시스템 구축과 운영 업무는 보험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전송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과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관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의료·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약국의 경우 규모가 작아서 청구 전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노인 및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보다 쉽게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항도 마련되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를 그다지 반가워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쉽고 간단하게 하는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의료계는 마냥 반갑지 않은 듯 보입니다.